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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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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0.07.29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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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목적...31일까지 제출 가능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근무 기간, 지급 금액을 작성한다. 홍성세무서로 방문해 서면 제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대상자에 선정되면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홍성세무서 세원관리과 최진현 씨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해드렸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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