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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열병합 발전소 문제 법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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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열병합 발전소 문제 법원간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7.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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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소송인단 모집
"발전량 변경 위법 물을 것"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 전경.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 전경.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에 확장에 대한 주민반발이 크다. 내포열병합발전소저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용량변경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의 주장은 발전용량을 97MW에서 555MW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재 소송대표인을 추대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에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내포열병합발전소는 LNG 495MW와 수소연료전지발전 60MW등 총 555MW 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시행사인 내포그린에너지는 주민반발에 부딪치자 발전원료를 RDF(폐기물재생원료)에서 SRF로, SRF(폐기물 고형 연료)에서 LNG로 수차례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LNG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엄청나 대책위 사무국장은 “논의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도 경관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도가 아닌 업체의 통보로 알았다. 규정에 주민 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해도 주민들의 의견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시행사인 내포그린에너지는 주민들의 소송 진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내포그린에너지 A 팀장은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소송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내포지역에 난방을 공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A 팀장은 “난방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텐데 그러면 회사로써도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에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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