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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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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홍성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7.1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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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 실태 집중 점검
건강보험공단 전기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
건강보험공단 전기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해 25년에는 3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성군의 전기차 보급대수도 꾸준히 늘어 현재까지 117대가 보급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군은 올 2월부터 115대의 전기차에 최대 1500만원를 지원해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충전소는 30개소에 모두 118개에 달해 얼핏보면 충전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충전소가 신규 아파트들에 편중되어 있어 전기차 보급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홍성읍에 사는 류승아 씨는 전기자동차 운행 초기 차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가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까지 가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현재는 집에 있는 가정용 일반 플러그로 충전이 가능해 큰 불편은 없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 시설의 경우 충전기 설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홍성읍 이안아파트는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다. 2017년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시 총 주차시설의 2% 이상에 전기차 충전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지만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안아파트의 경우 충전기 설치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현재 무산된 상태다. 입주자 중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으로 너무 적은 것이 오히려 전기차 설치를 막는 걸림돌이다. 이안아파트처럼 충전시설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하지만 비용 문제를 떠나 이미 주차 장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전기차만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일반 차량 소유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주민 대표 이연섭 씨는 “전기차 전용시설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일반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입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군은 전기차 전용주차 공간의 과태료 부과는 도 조례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철식 환경정책팀장은 “내포 모아엘가의 경우  충전시설을 너무 많이 설치해 전용공간이 남아도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 관리소와 협의해 단속을 원하지 않는 아파트 2곳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충전시설이 없는 아파트에서 충전소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환경부, 한국전력과 협의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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