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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국화 지정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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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국화 지정 법률 발의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7.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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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나라사랑 정신 계승 위해 최선”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미래통합당)이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홍 의원은 무궁화가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못한 채 나라꽃이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명문화된 법령이 없어 예산 확보 등 정책의 수립과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궁화 국화 지정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기한 내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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