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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내부거래, 환수 대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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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내부거래, 환수 대신 경고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6.21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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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분 의혹
기재부 ‘전액 환수’에 문화재청 ‘기관경고’
의회, 해당사업자 운영사업 전체감사 주문
2018년 9월 생생문화재 일환으로 안회당에서 열렸던 도예작가 초대전 관련 사진
2018년 9월 생생문화재 일환으로 안회당에서 열렸던 도예작가 초대전 관련 사진

국고를 보조받은 홍성의 B 사업자가 9000여만 원의 내부거래로 적발되고도 특별한 제재 없이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이 사업자는 현재도 30억여 원의 정부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관련기사 5면)

기획재정부는 2018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첫 가동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을 모니터링 한 결과 108건에 21억 원을 적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적발된 건수의 문제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당시 보도자료에서 꼽은 적발 대표사례가 2018년, 2019년 ‘홍성 생생문화재 사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B 보조사업자가 자신의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거래처 2곳으로부터 문화재 행사 관련 기념품 등을 구매하고 거래증빙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비교 견적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금액은 2018년 6400만원, 2019년 2500만 원 등 총 9000여만 원에 달한다, 기재부의 통보를 받아 점검을 실시한 홍성군 문화관광과는 ‘e나라도움’에 ‘보조사업자의 대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거래로 보조금을 지출했다’고 점검 결과를 등록했다. 또 환수예정금액을 9000만원으로 명시했다. 부정 징후 의심사업을 통보받은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자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야만 한다.


기획재정부는 홍성군 등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9000만원 전액 환수’를 결정 발표했다. 그러나 문화재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인 문화재청은 올해 2월 해당 보조사업자인 A 단체에 돌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홍성군과 문화재청의 보조금 환수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기재부의 모니터링 통보를 받을 경우 점검결과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침에도 없는 단순 기관경고가 내려진 셈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 위반은 아니지만 계속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경고했다”며 “자체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허망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거래는 내부거래임으로 부당한 거래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고에 그친 B사업자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문병오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B사업자가 현재 모두 30억여 원의 4~5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철 의원도 보조금 부정수급 징후가 확인된 사업자에 다시 참여자격을 부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안기억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위법, 부당한 내용이지만 과중한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홍성군의회는 이날 문화관광과에 B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보조사업 모두에 대한 자체감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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