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농어업인 사업 기반 보호 필요”
홍문표 국회의원이 20개 농업 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역농협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 비과세, 1000만 원 이하 출자배당 소득 비과세 등 9개 국세의 감면기한 4년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개정안’은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 11건의 6년 연장 내용이다.
홍 의원은 “농어업인의 사업기반 보호와 실익 증진을 위해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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