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농어업회의소 적극 참여하자
상태바
농어업회의소 적극 참여하자
  • 홍성신문
  • 승인 2020.06.15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07호 사설

홍성군농어업회의소가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권익 보호와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법적 자격을 가진 농정의 공식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회의소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법부터 만들어야하며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유명무실해 진다.

헌법은 123조에서 “국가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에 의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공인들과 관련되는 중요한 법, 제도,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상공회의소를 통과해야 한다” 라는 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농어민들은 불이익에 대처할 조직이 없어 불평등하다.

이런 문제 의식으로 10여 년부터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에서 가로 막혀왔다. 처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다. 하지만 의지 부족과 현장 준비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다. 이명박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추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제 거대 여당으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농어업회의소 법을 제정해야 한다. 홍문표 의원도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농어업인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행정과 함께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주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많은 홍성군 농어업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기 바란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득이 안 보이는데 월 회비를 내면서 가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공동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해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도 농업회의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도내 34개 농업 단체들을 회원으로 설립한 충남도농업회의소는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지난해 1월에 출범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없어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자주적인 활동을 벌여야한다. 지금처럼 정부의 보호와 지원만 의존할 경우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회의소가 설립되면 권한과 역할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농지 관리를 맡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농업회의소가 농지를 지키는 업무를 맡고 농지세의 일부를 걷어서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 농지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없어지는 것을 막는 기능이 중요하며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역할 확대를 위한 과제들은 정치권과 행정이 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많은 농어업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단결된 요구로 쟁취해야 가능한 일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