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조례, 18세 미만 청소년 참여 길 터
홍성군의회는 5월 28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성군수가 상정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기관, 기업체 임직원 전입 축하금 등 6건 20억8000만 원을 삭감하고 의결했다. 2020년 기존 예산 6488억4300만 원보다 9.2% 증가한 7085억6800만 원이다.
이번 임시회는 또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은 군수는 아동·청소년 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수립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문,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 및 의견 제시 기능을 수행한다.
2020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확정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군청과 의회사무국, 군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위임받은 국가사무 전반을 점검하며 잘못 된 부분을 수정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하며 서류 제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시 현장 답사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