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홍성신문 내포타임즈(이하 회사라 칭함) 군민주주신문으로서 민주주의적 가치 지향, 지역주민 생존권 확보, 지역공동체 형성 주도라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홍성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당시 공표한 약속을 준용한다.


제3조 (편집권 독립)

  1. 홍성신문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하고 기자직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조합은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임논설위원을 포함한 기자직 사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3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3년 이상, 회사 부장급(3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자격요건 미달시엔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 취임 1년이 지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재적 기자직 사원 2/3 결의로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반영,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 (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6조 (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기자직 사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7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9조 (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대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편집위원회 구성은 편집국 직원 전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위원회와 협의한다.

제10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약은 2004년 7월 1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