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성신문 내포타임즈(이하 회사라 칭함) 군민주주신문으로서 민주주의적 가치 지향, 지역주민 생존권 확보, 지역공동체 형성 주도라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홍성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당시 공표한 약속을 준용한다.
객원논설위원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기자직 사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 (시행) 이 규약은 2004년 7월 1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