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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윤리요강 HOME 안내데스크 신문판매윤리요강 제1조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2조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제4조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5조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