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홍성신문 내포타임즈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96년 4월 20일 윤리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홍성신문 내포타임즈은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요강을 새롭게 작성하면서, 기존의 윤리강령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채택한다.

윤리강령

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언론인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2조(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4조(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심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5조(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제6조(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7조(시행)

본 윤리규정은 1999년 11월 6일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