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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성 인근 2층 건물도 못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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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성 인근 2층 건물도 못지어
  • 류재중
  • 승인 2002.05.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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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민원 많아 광천통 확장 불가할 듯
문화재 보호구역과 관련 건축민원이 다시 발생한 가운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심의 내용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심의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홍성읍 박모씨는 지난 3월 오관리 436-7번지에 주차장 용도의 반지하를 포함한 2층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2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건축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지역은 홍주성 아래지역으로 관계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심의를 담당한 충남도 산하의 문화재 위원은 2층 건물은 홍주성과 가까와 고도제한을 문제삼고 1층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씨가 신청한 건물은 도로변에 닿아 도로변에서부터 따지면 1층이고 인근 도로 위쪽으로는 현재 3층건물까지 들어서 있는데, 고도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같은 잣대로 따진다면 도로 위에 1층 건물은 아예 못짓게 되는게 아니냐고 심의내용이 객관성을 잃고 있다고 박씨는 지적했다.

그는 또 "조양문에서 광천통 다리까지 4차선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곳의 건축은 앞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유재산권 침해와 아울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화재보호법 등은 2001년 9월부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건축허가는 사전에 문화재 위원으로부터 심의를 받게 돼 있다.

한편 송모씨는 지난해 홍주성 복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주성이 복원될 경우 성곽이 인접해 유적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불가를 판정받은 바 있다. 송씨는 이로인해 3억원의 토지매입비가 묶여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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