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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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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하셨나요?
  • 노진호 기자
  • 승인 2017.02.0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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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 신축 일반주택도 의무화 … 벌금 등 처벌 조항은 없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이달 5일자로 2012년 2월 5일 이전 일반주택까지 확대 적용된다. 사진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모습. 사진제공=홍성소방서
2012년 이전에 지은 일반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주택 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국가와 지자체의 설치 촉진 시책 마련이 지난 5일자로 의무화됐다.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이 대상이며, 지난 2012년 2월 5일 이후 신축·증축 등 신규주택은 이미 적용되고 있었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하지만 가구별 경제 형편 차이 등을 고려해 벌금 등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실제 지난 2013~2015년 전국의 화재사고 사망자 64명 가운데 41명(64%)이 일반주택 화재 피해자로 나타났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각각 지난 1977년과 1991년에 관련 제도를 마련했으며, 일본은 지난 2004년 도입했다.

홍성소방서는 각종 언론매체와 마을이장단 협의회 안내문, 대형전광판,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성소방서 이익성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안전한 홍성 만들기에 군민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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