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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마리 미만 농가 닭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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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마리 미만 농가 닭 살처분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7.01.1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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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2만 원 보상 … AI 방지 차원
농민들 “멀쩡한 닭을 왜 다 죽이냐”

충남도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농민들은 “멀쩡한 닭을 왜 죽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5개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자가소비 및 조기도태 등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은 도내 4693개 농가 6만7000여 마리다. 충남에서는 5700여 농가에서 4543만 마리의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지난해 말 AI가 발생한 뒤 106개 농가, 544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청계와 오골계 30여 마리를 키우는 홍성의 한 농민은 “귀한 닭을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갑자기 다 죽여야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멀쩡한 닭을 왜 다 죽이냐”고 따져 물었다.

귀농해서 토종닭 50여 마리를 키우는 또 다른 농민도 “대규모 사육 농가를 살리기 위해 소규모로 키우는 농민들의 닭을 전부 죽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닭을 다 죽이게 되면 이제 농촌에서는 더 이상 닭을 구경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충남도 뿐 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자가도태를 할 경우 닭은 2만 원, 청계와 오리 등은 마리 당 3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강제성은 아니지만 AI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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