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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옥상정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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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옥상정원 ‘그림의 떡’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5.08.3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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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성 지침 시행중
승강기 없어 이용 어려워
“건축규제 개선” 목소리 커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김미영 씨(33·가명)는 최근 내포신도시 한 상업 건물을 방문했다가 옥상정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보려 했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옥상까지 연결되는 승강기가 없어 건물 마지막 층에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지만 장애인 리프트 시설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옥상정원에서 신도시 풍경을 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각종 건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옥상정원까지 승강기가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아 장애인들과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옥상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설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축법을 개정해 옥상까지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통해 중심상업·근린상업·업무시설·단독주택 용지 등에 들어서는 건물의 경우 생태·친환경 도시를 표방하는 내포신도시 도시계획에 맞춰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내포신도시 내 충남교육청, 충남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모든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에는 옥상에 잔디가 깔리거나 소나무 화분이 놓아져 있는 등 크고 작은 옥상정원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옥상까지 승강기가 연결되는 곳은 공공기관 뿐으로 이외의 건축물에는 옥상 아래층까지만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단독주택의 경우 승강기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군에 따르면 각종 건물 옥상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축법에서 옥상까지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옥상을 별도로 층수에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군청 도시건축과 박원배 담당은 “내포신도시 개발구역별로 층수 제한이 있는데 옥상이 건물 층수에 포함될 경우 그 만큼 연면적이 늘어나게 돼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기준을 지키려면 바닥면적을 줄이거나 다른 층을 없애야 하는 등 건물주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옥상에 승강기을 설치하기 위해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계산하는 것은 손해라 대부분의 건물 옥상에 승강기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도시 건축 관련 규제를 개선해 옥상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 옥상정원을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세기건축사사무소 장민호 건축사는 “옥상까지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옥상정원을 쉽게 안 찾게 된다”며 “건축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옥상정원이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형진 동서울대학교 건축과 교수는 “충남도는 신도시 각종 건축물 옥상에 정원을 꾸미라고 권하면서도 관련 규제는 손보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도시의 경우 노인들이 단독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낮은 층이라해도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많다. 충남도에서도 옥상정원 활성화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승강기 설치를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신도시개발과 장동호 팀장은 “여러 건축주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들어서 실정은 알고 있지만 건축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며 “향후 국토부에 옥상까지 승강기가 올라가는데 건축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휠체어 장애인들을 고려해 옥상 연결 계단에 리프트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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