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130%에서 1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추진은 자녀 양육과 취업을 동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한 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한 부모 가족 지원조례(안)을 마련한 뒤,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에는 조례(안)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윤영우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가족 가치관 변화, 이혼, 사별, 유기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의 초기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더 많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도내 한 부모 가족은 7257세대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자녀양육비, 고교생 자녀 교육비, 자립 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입소자 상담치료, 생활안정 지원 등 10개 사업에 86억26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130%→150% 확대’ 지원 조례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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