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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계획없는 홍주성 복원 재산권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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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계획없는 홍주성 복원 재산권만 피해
  • 류재중
  • 승인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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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가문화재' 민원서류는 '해당없음'…피해주민 소송 준비
문화재보호법 적용에 따른 건축 민원이 발생,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역 현실에 맞는 심의 및 법집행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등은 국가문화재(지방문화재도 이에 준함)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전문가로부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여부에 대해 검토,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5월 16일자로 이같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단 및 처리지침 보완 시달'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건축허가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홍성지역은 홍주성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건축허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홍성읍 시내권역 중심부에 위치한 홍주성이 넓게 자리잡고 있어 민원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모씨는 지난 8월 홍성읍 오관리 33-5번지 등 300여평을 매입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건축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행정처리를 받고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이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를 맡은 심정보(한밭대학), 이달훈(대전대학) 교수는 홍주성이 복원될 경우 성곽이 통과 또는 인접해 유적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에대해 송씨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도시계획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없음 표시가 돼 있고, 더욱이 성곽복원 사업은 아예 계획조차 없다"며 재산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 문화예술과 한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관계지침에 따른 조치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군청 문화공보실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문화재보호구역 해당여부 표시는 시기적으로 민원신청서 양식을 바꾸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모건축사 관계자는 "계획도 없는 홍주성 복원 문제를 추상적으로 제기해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심사"라며 "홍주성 복원시 건축비 보상없이 자진철거하겠다는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권뿐만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 심의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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