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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아파트 입주예정자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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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아파트 입주예정자 소송 추진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4.04.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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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아파트 입주예정자 총회가 지난 3일 충남도청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주최 측 추산 4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 열고 소송동의서 받아
분양정산·입주지연 보상요구

극동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입주 지연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입주민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극동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3일 저녁 7시 충남도청문예회관에서 입주예정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4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입주예정자들이 참석했다.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총회에 참석한 아기 엄마, 나이 지긋한 부부 등 입주예정자들은 총회 시작 전부터 삼삼오오 모여 극동아파트 입주 지연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면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총회 자리에서 만난 한 입주예정자는 “지난해 말 입주가 당연히 되리라 생각하고 아이들 입학까지도 고려해 극동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아는 사람 중에는 현재 살던 집을 팔고 월세를 내며 극동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극동아파트 입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오늘 모인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서로 인사를 나눠야 할 사이인데 아파트 입주가 미뤄지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모이게 됐다”며 “현재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단합된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예정자들은 총회를 통해 △제대로 잘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꼼꼼히 진행할 것 △아파트 현장 사정을 잘 살핀 다음에 이사날짜를 결정할 것 △지체보상금은 잔금공제가 원칙 △분양정산과 하자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총회에 참석한 분양계약자들은 아파트의 분양피해 및 하자와 관련해 전문조사업체의 정밀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한 동의서를 작성해 입주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입주대책위원회는 입주자사전점검 때 동의서를 최대한 많이 받아 조만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정산이란?
입주계약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시행자의 약속위반ㆍ부실이행ㆍ부당설계변경 등과 과대 과장 홍보 등에 의한 피해를 산정,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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