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학생 학부모 등 60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 이전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밟아 승인을 했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운대이전반대 주민대책위는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청운대 이전을 설립으로 해석해 승인한 것은 무효임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사람이라도 더 인천캠퍼스로 보내려는 청운대 측은 이제 믿을 수 없고, 뒷짐 지고 학교와 주민 간 상생만 하라고 하는 홍성군과 충남도, 교육부는 대학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대학촌 문화의 거리 조성 등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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