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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내년 7월까지 기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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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내년 7월까지 기능 전환
  • 이권영
  • 승인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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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능전환팀 설치...주민복지센터화 추진
읍·면의 기능이 내년 7월부터는 주민 복지센터의 형태로 전환된다.

군은 지난 1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위한 기능전환팀(팀장 김경철)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의 2단계 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르면 사무실태조사와 조정계획 수립 등을 통한 사무·인력 조정, 조례제정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이 주요 추진사항이다.

군은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지난 1일 본청에 기능전환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군은 올해 11월까지 구항면을 시범실시하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내년 7월까지 기능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밝힌 읍·면 기능전환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읍·면사무소에서는 앞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관리 사무 및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만 처리하고 규제·단속 등 읍면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 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계조사(가축통계조사 제외), 지방세무, 국공유재산, 외국인등록, 환경위생, 지역경제, 수산, 상·하수도 및 하천관리, 도로관리, 도시행정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취득세 부과고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방역소독, 공중화장실 점검관리 등은 군청소재지 읍과 일반읍면, 원격지 읍면 등의 구분에 따라 존치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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