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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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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이권영
  • 승인 2001.09.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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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4일까지 단속반 운영
군은 이달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0일동안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동안 3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조양문-구터미널, 군청-한빛은행, 소방서-김좌진장군상 등 3개조선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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