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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민원 전화신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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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민원 전화신청제 시행
  • 이권영
  • 승인 2001.09.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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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호적초본 등 35종
군은 이달부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FAX민원 전화신청제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대상민원은 호적 등·초본을 포함한 35종으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하고자 하는 교부기관에 전화로 해당 민원을 신청하면 교부기관과 증명기관에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하고 교부기관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접수후 4시간 이내에 민원서류를 교부하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하기까지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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