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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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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
  • 이권영
  • 승인 2001.09.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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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이의신청
군은 군내 1881필지에 대해 2001년 5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지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키로 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를 통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조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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