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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전, 재원조달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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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전, 재원조달 ‘쉽지 않네’
  • 한관우 기자
  • 승인 2007.07.05 0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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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전 기획취재 7
충청남도의 최대 현안 역점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 재원조달 방안과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 등 난제해결이 묘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2030년까지 홍북면 4개리와 예산군 삽교읍 일원 2개리 755만7000㎡(300만평)에 인구 12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충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대로라면 총사업비 2조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600억 원에 이르는 국비조달계획의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후보의 공약을 포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인 특별법의 통과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비확보, 특별법 제정에 우려의 목소리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충남도의회 제207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한 의원은 “도청이전을 위한 총재원 2조 3000억 원 가운데 5600억 원은 국비로 조달할 계획으로 충남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막대한 규모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과연 통과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보인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이 무엇이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만약 도청이전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대전시와의 재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도 준비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대목일 수도 있다. 다만 도청이전지에 대한 지구지정, 이전지에 대한 보상대책 등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점은 그래도 희망적이다.


또한 유관기관을 함께 이전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이들 유관기관이 일사불란하게 도청신도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도 의문이다. 이는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에서 보듯 실감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종합병원 대학 등의 이전을 위한 유인책도 풀어야할 과제다. 이에 대해 도청의 관계자는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 유치, 종합병원, 산업시설 등에 역점을 두고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협의 중인 220개 유치대상 기관 중에서 90여개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라면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완구 지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청이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자신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유관기관 등 인구유입시설을 먼저 끝내고 도청 청사를 마지막으로 이전한다는 복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다만 실현의 문제와 국비확보 방안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비지원문제가 도청이전의 성패 좌우

충남도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매입해야 할 토지보상비는 전체 6804억 원 중 448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도시기반조성비는 토지매입비율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비는 8592억 원 중 565억 원을 부담 예정이며, 도시기반시설에서 간선시설(상하수도 등)비 1554억 원, 설계 및 부대비용 507억 원 등 262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축비용 3338억 원 등 충남도에서 도청이전 관련 직접경비는 토지보상 448억 원, 도시기반조성 2626억 원, 건축비 3338억 원, 예비비 1093억 원 등을 합쳐 750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남도는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사건축비 2940억 원 중 부지매입비 700억 원은 도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건축비 등 2240억 원을 포함해 5600억 원은 국비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청사신축 용역결과에 따르면 도청 새 청사는 29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만여 평의 부지에 2만4000평 규모로 저층으로 건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남도의 경우도 168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7만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3층에 연면적 2만4000평 규모로 충남도가 계획하는 규모와 비슷하다. 총 사업비 규모도 2조3684억 원으로 수치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전남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40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비지원문제가 도청이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경북도와 공조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의 국회통과가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시점에 결코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원도심 공동화도 특별법안으로 막는다

국비확보,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를 막는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 12명과 공동으로 ‘충남도청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원도심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홍성으로서는 홍성읍 5대 권역에 대한 홍성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청 신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도청 신도시와 홍성읍을 연결하는 지방도 609호선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상 중인 홍성군으로서는  원도심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이 충남도청소재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느냐의 성패문제가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에 비례해 점점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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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7-07-11 17:08:45
세금의차이))보통 한마을 단위로 쉽게 말해서 상가건물로 세금의 평준화를 볼때 어이가 없는 곱차이
(두곱)세금을 본인의 처지로 목격하며 살아왔다. 약아서 뭘 한푼이라도 덜내겠다고 우기적 거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두곱의 차이를 지척간에 또는 도로 1KM이내의 같은 신규주택의 이웃과 근방 조건 더 양호한 A급 B급~~상권위치에서 이러한 세금차이를 목격하며 살아왔다.(물론 같은평수이거나 훨많은 평수 A급수입원을 가진 수혜자들에 한해서다 F급도 못되는 그들에게서 담당책임자들께서 장님 시늉을하며 더욱 갈퀴눈이 된다는 서러운 황성옛터를 오늘 내일로 끝날 민생고가 아니쥐.) 서울도 아파트 지인들이 말하길 건축업자가 세금줄이기 위해 평수를 줄여놔서 자신들은 적은 세금을 내는 덕도 본다는데...와서 조사해보는건 아니라서 가능하다나? 뭔소린지 오래된 아파트얘긴지...

왜 더받냐 문제를 삼으면 이웃한두집만 애매하게 세금이 올라가니 마치한전에 그비슷한 질문을하여 계량기도난까지 당한적있는 나로서는 입다물고 사는 데만 익숙해졌다. 비용모자라면 그런세금들 정산해서 운용하라고 그렇게 말할수없는 나의입장임을 새삼 깨달아본다. 그들이웃이 덜낸게 아니고, 바로 본인 장본인이 세금바가지를 쓰고있다면 그바가지나 감내할것이지 왜남의 정상세금은 탓하여 올려놓는가. 말됩니다. ㅋ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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