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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북, 도청이전 공동전선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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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북, 도청이전 공동전선 편다
  • 한관우 기자
  • 승인 2007.06.2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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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 기획취재(5)
도청이전 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추진...양해각서 체결


도청이전이라는 숙제를 함께 안고 있는 충남도와 경북도는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제정을 추진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과 경북은 도청이전 비용의 국비지원, 토지수용 등 도청이전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 사무의 일괄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도청이전 지원에 관한 신도시건설 특별법(가칭)’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경우 광주에서 무안으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지원받은 국비는 440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각종 간접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700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과 경북도는 공동으로 제출한 특별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각각 최대 8000억 원 가량의 국비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추진과정을 통해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일정과 비교해 본다.


경북도청 이전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

도청이전을 위해 충남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상북도 도청청사.
지난 1981년 7월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된 후  경북도청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면서 1992년 초 경상북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안동시,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의성군, 경주시 6개 지역을 도청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해지역간의 갈등과 반발로 도의회는 최종 후보지선정을 위한 표결도 하지 못한 채  후보지 결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겼고, 집행부는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1999년 6월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가 무안군으로 결정되면서 경북도청도 이전해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는 점차 거세졌고, 이에 도지사는 ‘도청소재지 선정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의회가 조례안 제정을 유보하면서 이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광역시 설치 △1994년 3월 29일 도의회 도청소재지 후보지 선정 용역 의뢰 △1995년 3월 10일 후보지 선정 용역보고서 불신 결의(안) 제출 △5월 3일 후보지선정 수정안 의결, 집행부 송부. 6개 후보지(안동, 구미, 포항, 영천, 경주, 의성) △1999년 12월 27일 도청소재지선정추진위원회 조례안 유보 결정 △2006년 7일 28일 새 경북기획단 도청이전 T/F팀 구성 △11월 14일 도청이전조례(안) 의원 32명 발의 △12월 8일 도청이전조례 집행부(안) 도의회 제출 △12월 22일 도청이전조례(안) 도의원 의견수렴 △2007년 1월 11일 도의회 충청남도 이전사례 벤치마킹 △2월 9일 도청이전조례(안) 본회의 의결 △3월 2일 도청이전 조례 공포(조례 제2964호) △3월 27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 본회의 가결 △4월 12일 도청이전관련 특별법 제정 공조협약체결(충남도) △24월 24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17명) △5월 22일 페어플레이를 위한 협약체결(도, 시군, 의회) △6월 14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칙 공포(규칙 제2560호)를 거쳐 지난 6월 15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선 4기 출범 도청이전 논의 재 점화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하고, 2006년 2월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가 홍성·예산군 일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북도가 관할구역 내에 도청사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도청이전을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다시 일기 시작했다. 이에 2006년 민선4기 도지사 선거 공약을 통하여 김관용 지사가 “경상북도의 장기발전 차원에서 늦어도 2008년 6월까지는 후보지를 결정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도청이전 논의는 본격적으로 가시화 됐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새 경북기획단(도청이전T/F팀)을 설치하여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도정이전 절차 등에 대한 기본구상안과 관련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청이전을 위한 전제조건 ‘특별법’

경상북도가 도청이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협력을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일체감 속에서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페어플레이를 위한  협약체결,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충남과 경북도는 지난 3월 30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관계자 및 충남발전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열고 특별법 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이 제정을 추진하려는 특별법 내용으로는 국비지원 근거, 인허가 기간단축, 입주시설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총 9장 65조 부칙3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는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안에 입주하는 기업이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이전기관에 대해 사무소의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국비지원을 통해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제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개발예정지구내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및 부대시설 우선지원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 사전협의한 사항은 선행 절차 없이 처리 △학교설립 및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급 등도 담았다.


이밖에 기관, 단체 이주 시 조세를 감면해 주고 학교 설립과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토록 하는 한편 국․공유 재산 사용, 수익 허가분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등 신도시 입주시설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북도가 구상하는 도청이전 절차는

현재 경상북도는 ‘(가칭)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안(김기홍 의원 외 31인)과 집행부안 등 두 개 안으로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제정취지나 내용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양 조례안이 절충된 좋은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기본 골격은 집행부와 도의회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모든 권한은 민간 중심의 심의·의결기구인 ‘도청이전 추진위원회(15명~20명)’에 위임하는 것이다.


도청이전 의사결정기구인 추진위원회는 산하에 30~50명 이내의 자문단과, 전문가 73명~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두게 되며, 전문기관의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절차를 통하여 입지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확정하게 된다.


입지선정 절차는 시군에서 후보지역을 신청 받아, 도출된 합리적 평가기준을 가지고 추진위원회(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평가 결과 최고득점 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추진위원장이 현장에서 즉시 발표하게 되고, 도지사는 최고득점지역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며, 도의회에서는 도청 소재지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경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절차상 특징은 예정지역의 결정권한을 제3의 민간기구인 추진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도의회와 집행부의 심리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특히 조례에 도청유치를 위하여 과열유치행위를 하는 시․군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도 두고 있어 시․군 간의 유치과열행위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로 도청이전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경북도청이전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

2007년 2월 9일 도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하는 평가단이 도청 이전지를 결정하면 번복할 수 없도록 주민투표 없이 도지사가 이 지역을 도청이전지로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23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도의원이 협의 추천하는 각1명씩 23명과 지역연고가 없는 전문가 60명 등 8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 앞서 도간부 3명, 도의원 3명 등 당연직 6명, 지역연고가 없는 전문가 11명 등 17명으로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평가대상지·예정지와 이전대상 기관 선정, 이전 방법 및 시기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2008년 6월까지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고, 2013년 6월까지 새 도청을 포함한 신 행정타운을 건설한 뒤 바로 도청을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도청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경북도를 비롯해 경북경찰청과 경북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이전하면 인구 5만 여명의 행정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도청이전에 따른 총사업비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2월까지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신청 받아 평가 대상지를 압축한 뒤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단에서 현지 확인 등의 평가를 통하여 2008년 6월까지는 예정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지역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기반공사에 들어가 2013년12월까지 새 도청 건설을 완료하고, 청사이전과 함께 주민입주를 시작하여 새 경북 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게 된다.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은

경북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으로 용역을 통하여 구체적인 규모가 나오겠지만 전남도와 충남도의 신도시 건설 사례로 보아 약 2조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재원조달을 위하여 청사 및 부대시설 등을 매각하고, 충남도와 공조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개발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방식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북도의 경우 도청이전에 대한 기대효과는 1995년 동명기술공단의 용역결과를 참고해 도청이전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를 2조 8000억 원, 부가가치 6700억 원, 일자리창출 5만1000명 등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도청이전과 함께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동반 이전함으로써 2만 세대 7만 명 정도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구심점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새 경북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도청 이전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하게 될 자문위원 29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2일에는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이완구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는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과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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