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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51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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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510만원까지 지원
  • 한관우 기자
  • 승인 2007.03.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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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만 44세 이하 여성 연중 접수
우리나라 기혼여성 불임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3.5%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은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불임부부에 대해 ‘불임부부 지원 사업’을 벌인다.


이에 따라 군 보건소에서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 불임부부에 대해  연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이며,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의사의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납부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이다.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회 시술비 150만 원(최대 30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55만 원(최대 51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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