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중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조치가 사업주의 고용확인 기피, 다수의 미취업자, 비허용업종 종사자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이 크고, 최근에는 신청자 수의 증가로 신청자의 취업 확인도 소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선 등록 후 취업확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10월 14일부터 최대한 이들을 구제키로 했다.
보령지방노동사무소는 10월 31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불법체류자 확인 등록조차 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속을 통해 강제 출국시키고,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법내에서 최대한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보령지방노동사무소 보령고용안정센터 전화 934-2400번으로.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www.hs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