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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PC방 등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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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PC방 등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
  • 류재중
  • 승인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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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10월말까지 유흥주점 37개소 합동점검
홍성소방서(서장 정무희)는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유흥주점을 비롯한 노래방,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와 신종자유업소 등 487개소를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비상구 미확보 업소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중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폐쇄행위 및 비상구를 상습적으로 잠그어 놓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성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유흥주점 37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화재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소방·전기·가스·건축분야별 담당자들로 점검팀을 구성해 각 분야별 정밀안전점검에 초점을 두고 두고 있다.

한편 홍성소방서는 동절기 화재발생의 주범이 되는 이동식 난로에 대한 사용의 자제와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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