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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하게 주차된 킥보드…“이용자 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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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하게 주차된 킥보드…“이용자 인식 개선 필요”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4.03.18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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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서 개인형이동장치 운영
하반기 주차 구역 시범 운영 예정
내포신도시 인도 한가운데에 킥보드가 쓰러진 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대전광역시 둔산동에 개인형이동장치 주차 구역이 만들어져 있다. 홍성군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포신도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곳곳 인도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홍성읍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운전 중 도로 갓길에 세워진 킥보드나 인도에 쓰러져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이 주민은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생기면서 인도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킥보드도 문제지만 도로에 세워진 킥보드를 볼 때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며 “간혹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명이 탑승한 학생들을 보면 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2일과 13일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곳곳을 둘러본 결과, 인도 여기저기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내포신도시 산책로 입구나 인도 한가운데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홍성군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전동킥보드는 일반 킥보드와 달리 모터가 달린 킥보드로 시속 25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용 후 반납 시 스마트폰을 통해 주차 사진을 업체에 전송하면 된다. 전동킥보드를 인도로 주행할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된다. 또한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안전모나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한 경우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충남경찰청은 3월 대학교 개강을 맞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올바른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청 이충태 교통지도팀장은 “지난해 하반기 개인형이동장치 업체가 늘어나면서 민원 역시 이전보다 많아졌다. 기기에 GPS가 설치돼 있고, 관련 업체들이 24시간 돌아다니며 관리를 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본인 업체가 아니더라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수거해 정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행 동선이나 차량 이동에 불편함을 주는 경우 업체를 통해 즉시 이동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포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개인형이동장치 주차 구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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