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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지역 시민단체 "유사법제 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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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지역 시민단체 "유사법제 법안 폐기하라"
  • 이기동
  • 승인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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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심규상 기자)한일 양 지역 시민단체가 한일 정상회담를 비판하며 일본의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참여연대, 청양참여자치연대 등 대전충남지역 10개 시·군 풀뿌리 시민단체 연대체인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일본 쿠마모토현 내 ‘평화헌법을 살리는 쿠마모토현민의회’는 9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의 폐기와 평화헌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유사법제 관련 법안의 폐기와 평화헌법 부정 움직임은 일본 우익이 제국주의적 역사관과 군사대국화로 무장하고 주변국에 대한 재침략의 총부리를 겨눈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일본 내 전쟁전범들이‘평화헌법'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했으면서도 오히려 평화헌법을 내세워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군사비를 늘리는 등 군국주의 부활을 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일본이 재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사법제 관련 법안'을 폐기하고 ’평화헌법'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자라 나는 2세들과 국민들에게 그대로 가르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일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와 ‘동반자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합의는 전말이 전도된 알맹이 없는 모호한 수사”라며 “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먼저 해야할 일은 북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 아닌 과거 청산과 평화헌법을 지키는 노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 양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97년 일 쿠마모토 현 의회가 현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을 삭제하려 하자 이에 맞서 공동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이후 민간 역사 교류, 문화 교류, 북한동포돕기, 미일 신 가이드라인 입법 반대, 후쇼샤 교과서 불채택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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