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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재단,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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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재단, 무엇을 할 것인가?
  • 홍성신문
  • 승인 2024.03.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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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 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을 놓고 홍주문화관광재단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출범 3년째를 맞고 있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은 올해 예비사업 평가를 거쳐 내년 초쯤 결정된다고 한다. 군은 예비사업을 위해 홍성군의회에 1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상태로 오는 21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 확정되면 3년간 200억원의 나랏돈이 지원되고, 홍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예산통과 여부, 예비사업의 내용과 타당성은 뒷전이고 사업을 수행할 주체에 대한 논란이 앞선다. 홍성군은 예비사업자를 공모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기 문화관광과장은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예비사업 수행이)큰 틀에서는 맞지만, 여러 여건 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누가 추진하느냐보다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의 홍주문화관광재단 배제 방침으로 들린다.

이를 두고 의회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권영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재단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은미 의원은 더 나아가 “재단이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추진할 능력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이 문화도시 사업자가 되는 것은 당위적이지만 수행 능력이 있냐는 얘기이다. 이는 홍성군의 재단 배제 이유인 ‘여러 여건’과도 맥이 닿아있는 듯하다.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단은 홍성군 문화예술의 진흥, 정책수립, 콘텐츠 개발,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또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관광진흥, 문화사업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재단 스스로도 전략방향을 문화예술·관광의 확산과 특성화, 생태계 구축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관광 융합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도시를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도시 지정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이유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원론적으로 재단이 문화도시 사업의 수행자로 잘 들어맞는다는 얘기가 된다. 둘 다 같은 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따라서 재단이 수행능력을 이유로 문화도시 예비사업에서 배제된다면 당연히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된다. 홍성군의 주장처럼 ‘누가’보다 ‘잘 하는 게’ 중요하다 해도 말이다. 특히 이는 재단을 설립하고 연간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 홍성군의 책임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홍성군의 문화도시 예비사업 수행자 선정 방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게 아니라면 홍주문화관광재단이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홍성 문화예술,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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