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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는데 방해되는 차 강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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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는데 방해되는 차 강제 옮겨
  • 류재중
  • 승인 2003.06.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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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화재위험 가스 전기시설 등 응급조치권도 부여
내년 6월부터 소방관들은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등을 강제로 옮길 수 있게 되며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가스나 전기, 유류시설 등에 대한 응급조치권도 갖게 된다.

1958년 단일 법률로 제정된 소방법이 지난 5월 29일자로 기능별로 나눠 4개 법률로 개편 공포됐다. 이에 따라 소방법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으로 개정됐으며,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서는 각종 장애물 때문에 화재 현장 진입로가 막혀 피해를 키워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이동·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이 갖도록 했다.

또한 화재의 확대를 막기 위해 가스·전기 또는 유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권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부여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자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를 완료한 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홍성소방서(서장 정무희)는 주민들이 법령 미숙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소방검사 및 점검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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