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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하면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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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하면 범칙금 3만원
  • 류재중
  • 승인 200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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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 이상·다방 절반은 금연구역 지정해야
7월 1일부터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2~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금연시설의 표시 등을 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는 4월 1일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연시설을 신설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 시행하게 됐다며 6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점유 및 관리자는 당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금연시설 표지를 하여야 하며, 동일 시설내에서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각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지정되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교사, 병원 등 의료기관, 보건기관 및 영유아 보육법상의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으로 건물 전체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금연시설로 지정됐다. 단 옥상이나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

또한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150㎡(45평)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시설은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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