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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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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할까
  • 홍성신문
  • 승인 2024.02.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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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논의되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중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유책배우자가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남편과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은 물론이고 채무까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거주할 집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채무 잔액도 서로 분할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이 도박 등을 하여 발생한 채무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진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대방과 무관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재벌의 이혼소송에서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대부분을 특유재산이라고 보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준 금액이 예상 외로 작게 산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취득, 유지, 관리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되, 특유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기여도를 높이 책정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는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현금 10억원을 상속하여 그 돈으로 마련한 남편 명의 부동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아내도 맞벌이를 하였다거나, 아내가 부동산 구입과정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목이 좋은 곳을 골랐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도 아내에게 분할해 주되, 대신 남편의 기여도를 아내보다 높이 책정하여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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