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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학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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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학폭’(2)
  • 홍성신문
  • 승인 2023.12.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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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1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8호) 처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1~3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6~7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보존된다. 4~7호 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기록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심의요건이 최근 강화되었다. 8호 처분은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9호 처분은 영구보존되어 기록 삭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올해 4월 강화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의하면, 가해학생이 생활기록부 기재 회피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폭위의 조치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다. 이후 자퇴하더라도 여전히 생활기록부 내용을 대학입시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2026년도 입시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하도록 하였다.

학폭위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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