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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갑질로 회사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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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갑질로 회사 떠나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3.07.22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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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홍성군 한 기관 근무자도 최근 퇴사 결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직장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군의 한 기관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퇴사를 결정했다. 지회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 제보자는 결국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대전에 입원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가 근무하던 기관에서는 정신과 진단서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상벌심의원회를 열고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직을 위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징계 구제 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26일 복직을 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무국장은 “단순히 직원을 걱정해 준 것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회장은 “우리 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직원과 업무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꾸준한 직원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원래 복직을 해서 일하고 싶었으나 제가 없는 동안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새롭게 채용됐고, 복직을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우려가 있어 화해의 시간에 복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면직 처분이 아닌 ‘권고 사직’으로 처리돼 면직 기간 동안의 급여 6개월분인 15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홍성군 내 한 봉사 관련 단체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이 단체를 직장 내 괴롭힘, 횡령, 허위 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혐의를 받은 직원의 사임으로 사안이 종결됐다.

올해 퇴사를 결정했다는 한 주민은 “상사가 매일 아침마다 자기 책상을 닦으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으며, 나중에는 담배 재떨이까지 치우라고 했다”며 “부당하다고 말해도 들어 주지 않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시민 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괴롭힘을 참아오거나 퇴사를 선택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5.5%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답변이 27.9%로 뒤를 이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9.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2%)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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