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음달 13일 선고
검찰이 신동규 군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3일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진행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김모 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고 회계업무를 보게 한 후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신 의원은 “잘못했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후보 이풍세 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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