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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능사 아니다. 상생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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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능사 아니다. 상생을 찾자
  • 홍성신문
  • 승인 2023.04.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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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가 잡혀가고, 퇴근하다가 잡혀가고, 시장 보다가 잡혀가고” 외국인 노동자와 농민, 축산업자들의 불안과 볼멘소리가 홍성군 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으로 일선 농사 현장의 난항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에 대해 5개 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7년엔 절반인 20만 명대로 줄이겠다”는 것이 뼈대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은 당연한 일이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봄 농번기를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단속이 되면서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농사를 못 지을 판’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농·어촌지역에 합법적으로 취업하게 돕는 제도다. 또한 현재의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들어오지만, 제도적 빈틈으로 인해서 이들의 이탈이 발생하게 되고 농민들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불법체류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불법과 현실 속에서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업이나 축산업은 물론 중소기업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그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세금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일 뿐이다.

농민들과 기업인들은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단속하기 전에 미리 빠져나갈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단속해야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면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면 불법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정부는 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단속을 중단하고 농업인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홍성에는 약 4000명의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 당장 그들이 없으면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공장도 멈춰야 하고 축산업도 손을 놓아야 할 지경이다, ‘단속을 통해 무조건 그들 나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닌,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홍성이주민센터 유요열 이사장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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