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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농민수당 지급 개선” 농민 자성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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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농민수당 지급 개선” 농민 자성의 목소리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3.04.24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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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평 소유 농업인에게 2인 기준 90만원 지급
“1000평으로 늘려야” 농민들 다양한 의견 제시
결성면 조운정 정미소 안 쌀포대
결성면 조운정정미소 안에 지난해 수확한 벼가 쌓여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사실상 폐기된 가운데 농민수당 등 농업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화법’이라는 주장과 포퓰리즘이라는 주장 속에서 대립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에 이어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투표에 들어갔다. 재투표 결과 부결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논란으로 농민 사이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곡관리법 논란으로 농업정책이 농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홍성친환경농업협회 정상진 회장은 “부결된 양곡관리법은 쌀값 정상화법이었다”며 “농업안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법으로 만들어져야 했다”고 말한 반면 한국쌀전업농홍성군연합회 이정훈 회장은 “개정안 부결은 A돈으로 B를 주는 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나, 쌀 대신 콩과 밀, 보리의 타 작물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엎치나 뒤치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쌀 대체작물로 밀 등의 타 작물을 지원하는 것은 개정안 통과나 결론은 똑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 스스로 반성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농업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1000㎥(330평)의 땅을 소유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에게 2인 기준 9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도시에 살면서도 농민수당을 농업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도시농이 농업인과 같은 조건을 유지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330평 기준을 1000평 정도로 상향 조정해 농업인과 도시농을 구분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농업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정훈 회장의 주장이다.

또 쌀 정부매입보다는 밀과 콩 등의 타작물에 대해 정부가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 정책보다는 쌀 2기작을 장려해 우리쌀이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회장은 “기후 온난화로 평택 이남은 현재 쌀 2기작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이라 알칼리성에서 잘 자라는 밀·콩 재배보다는 수분 환경이나 논 배수로 등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 쌀 2기작으로 국제 구호물품 대체나 쌀 수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3만평의 쌀농사를 짓고 있는 이 회장은 “정부에만 의존하는 농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농민 스스로가 자립해 설 수 있는 농업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만6000평의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박증한 씨는 “330평을 농업인의 기준으로 보는 정부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며 “330평이라고 등록해 놓고 부정수급하는 농민이 많다”며 “타 지역에 살면서 개인사업하고, 다른 일 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양곡관리법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쌀 과잉 생산이 되면 정부가 수매를 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폐기 후 타 작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ha당 45만원 정도를 받고 누가 농업환경이 잘 맞지 않는 보리, 밀 등의 타 작물을 쉽게 경작할 것인지, 그런 농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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