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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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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 군청 조종수 민원지적과장
  • 승인 2023.03.27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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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거리가 많지 않았던 어린 시절, 아이들의 놀이터는 주변의 지형지물이었다. 평평한 마당이나 뒷동산, 개울, 시냇가, 뒷골목, 누군가 쌓아놓은 흄관, 건축자재 등이 주요 놀이시설이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놀이시설은 넓은 마당이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땅따먹기 등 다양한 놀이가 이곳에서 행해졌다.

그 중 ‘땅따먹기’놀이는 작고 납작한 돌이나 사금파리만 있으면 두세 명이 나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임이었다. 놀이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평평한 마당에 선을 그어 공동으로 사용할 비교적 큰 하나의 영역을 표시한다.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진 개인별 지점을 정한 다음 엄지를 지점에 대고 검지를 이용하여 캠퍼스로 원을 그리듯 반원을 그려 자신의 영역을 그린다. 이때 생기는 반원이 각자의 땅이 되는 것이다.

이제 기본 자산인 최초의 땅이 생겼다. 이제 광활하게 펼쳐진 주인 없는 땅을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켜 영역을 넓혀가는 게임이 시작된다. 가위, 바위, 보로 공격 순서를 정하고 자신의 영역에 돌을 놓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세 번 튕겨 자신의 영역에 돌아오게 되면 돌이 지나간 경로를 금으로 그어 자기 땅으로 만들며, 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땅을 확장해 나가는 놀이이다. 그러나 세 번 튕겨진 돌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아웃이 되고 순서에 따라 공격자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각자 자기 땅을 넓혀가 최종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때 누구의 땅이 가장 넓은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승패에 대한 다툼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정한 전체의 영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각자 차지한 땅의 넓이도 차이가 커 구분이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땅은 조금 다르다. 규모가 한눈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확실한 경계의 선을 그어 놓은 곳도 많지 않다. 관습적으로 논두렁과 밭두렁, 담장 등을 경계로 알고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토지에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땅의 경계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웃한 땅의 소유주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동안 알고 있던 토지의 경계가 측량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웃집 소유인 줄 알았던 땅이 알고 보니 우리 땅이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상 대대로 우리 땅으로 소유권을 행사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을 빼앗기게 생겼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의 지적공부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식민 통치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들어졌다. 당시의 측량 기술로 일본 수준면에 베셀타원체를 정합시킨 동경측지계를 한반도와 삼각측량으로 연결한 것이다. 약 100년 전의 측량기술과 일본의 동경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던 방식으로는 당연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그동안 사이좋게 지내왔던 이웃들이 건축행위나 토지분할, 경계 확인 등을 위해 측량했다가 현실 경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을 겪는 사례가 있는데 매우 안타깝다.

홍성군에서는 이처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최신 기술로 정확하게 재측량해서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오는 2030년까지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2/3 동의를 얻어 시행하며, 경계 설정은 지상 경계의 다툼이 없는 경우 현실 경계를 원칙으로 하되 설정 기준에 따른 경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 간 합의한 경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때 경계가 변경되어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토지 감정평가액을 군에 납부해야 하고 줄어든 경우는 감소분만큼 조정금을 받게 된다.

이처럼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경계를 정비함으로써 인접 토지경계선에 건축물이 침범하여 증개축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고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도 예방되며 불합리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가치도 상승되는 등 사업효과가 매우 크다.

홍성군에서는 그동안 13개 사업지구 7891필지 711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10개 사업지구 4117필지 439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약2200필지씩 연차적으로 집단불부합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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