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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신청사 건립과 홍주읍성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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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신청사 건립과 홍주읍성 복원
  • 군청 이덕희 청사관리팀장
  • 승인 2022.10.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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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부터 일제는 홍주읍성의 서문과 북문을 차례로 철거하고, 1914년 ‘부군면 통폐합령’을 통해 ‘홍주’를 ‘홍성’으로 개칭하는 등 면면히 이어온 지역의 맥을 끊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후 조양문과 안회당까지 철거하려 하였으나 군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1918년 부속건물인 내삼문을 헐고, 그 자리에 홍성군청 본관 건물을 지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2019년, 홍성군 신청사 이전 부지로 ‘홍성읍 옥암택지개발지구’가 청사입지선정위원회와 만19세 이상 군민들의 투표 참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곧바로 청사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와 설계가 진행되면서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군 청사 이전이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일견 타당한 면이 있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는 홍성군의 가장 큰 숙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공동화 방지를 이유로 군청사 이전을 미룬다면 비좁은 군청사로 인한 전체 군민의 피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현 청사는 직장어린이집, 충무시설 등의 법적의무설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함은 물론, 관련 법에서 제시하는 필요면적의 52% 수준에 불과하지만 청사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어 증‧개축은 불가한 실정이다. 더욱이 내진설계도 되어있지 않은 노후 청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현재에도 상시적으로 군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도 생각해 볼 일이다.

경찰서, 우체국의 이전을 시작으로 홍주읍성 복원 계획에 따라 검찰청, 법원, 세무서가 차례대로 이전했고, 홍주초등학교도 이전이 결정됐다. 군 청사의 이전도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명임이 분명하다. 차질 없는 청사 이전으로 100여 년 전 과거 일제에 맞서 안회당과 조양문을 지켜낸 군민들에게 이제는 홍주읍성을 돌려둬야 할 적절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홍성군 청사이전으로 홍주읍성 복원은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각종 도새재생사업과 함께 어우러져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 될 것이다. 최근의 공공청사는 과거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 내의 행정‧복지‧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며 랜드마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공공청사는 주변 도시조직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발전하는 특성을 보인다. 계획대로 군청사가 이전되면 옥암택지개발지구와 역재방죽지구를 거쳐 현재 홍성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되면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원도심 균형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다. 홍성군 신청사 또한 본연의 행정업무 기능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건축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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