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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차별화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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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차별화가 관건이다
  • 홍성신문
  • 승인 2022.04.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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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 인구가 1년 새 631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홍성군 인구 및 세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인구는 9만9125명. 심정적 인구 저지선인 10만 명을 밑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과 기관, 기업체 임직원 전입 축하금 지원 등 홍성군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도 큰 흐름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는 돼지가 채우고 있다는 자조도 터져 나온다.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홍성이 이러니 인근 농촌형 시·군의 처지야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소멸’이라는 불편한 얘기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린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시·군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한 사람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를 연말에 세액공제 해주는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다.

기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을 세금 공제받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나쁜 선택일리 없다. 기부 받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일이 없겠다. 농축수산물, 특산품, 관광 등 지역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부자와 지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을 막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홍성만 하는 제도가 아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모두에게 기회인 것이다. 동일한 기회는 치열한 경쟁의 다른 말이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답례품과 답례방법, 기부금 사용 방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기부자도 경제인이다. 경제인은 비교하고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홍성군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꾸려 사업발굴, 운영홍보, 답례품 개발에 나섰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홍성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품이 즐비하다.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 축산물, 토굴새우젓과 김. 더욱이 남당항과 죽도, 천주교 홍주성지, 용봉산 등 홍성지역의 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상품을 개발해 보급한다면 지역의 문화 예술을 알리고 새롭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홍성군이 차별화된,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상품과 사업을 만들어 낼 것으로 믿는다.

더불어 홍성 출향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한다.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을 통한 모금도 불가하다. 출향인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이유다. 고향을 떠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향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고향사랑기부제, 일명 ‘고향세’가 시행까지 이제 8개월여 남짓 남았다.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해 경제 불균형을 맞춰 나가겠다는 취지가 제대로 된 준비와 노력으로 홍성지역에 선순환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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