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마을공동체 표준 규약 제정 필요
상태바
마을공동체 표준 규약 제정 필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19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란 지속되는 마을발전기금⓶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 마을발전기금을 지불한 쪽은 지불한 쪽 대로 받은 쪽은 받은 쪽대로 불만이다. 마을발전기금이 왜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는지 마을발전기금의 성격과 앞으로 분쟁을 피하기 위한 개선 방법은 없는지 2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마을발전기금의 정체성이 모호한 데는 이를 받는 당사자인 마을공동체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한가지 원인이다. 마을공동체는 표준규약이 없는 경우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이 갖는 최소한의 특징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민법상 비법인사단은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고 결정기관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발전기금의 처리나 구성원의 권한 등에 대한 공식적인 규약이 없는 마을이 많다. 이런 명확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이장 등이 일부 사람들의 발전기금을 유용하거나 발전기금을 두고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을발전기금의 성격상 법이나 조례 등 행정이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마을 연구소 일소공도 구자인 소장은 “마을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규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소장은 우선 마을총회를 통해 액수나 집행방식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리고 기금은 개인 통장이 아닌 마을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나눠 가지기보다는 마을 발전을 위한 종잣돈이 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해 표준규약을 정한 지역들의 사례도 있다. 전라북도 고흥군의 경우 16개 마을이 공동으로 마을발전기금의 사용처, 조성방법, 개선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흥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경우도 지난 2014년부터 마을의 회원과 조직구성, 의사결정 방법, 구성원들의 의무와 권한, 제정 관리법 등을 명시한 표준규약을 운영하고 있다.

구 소장은 “주민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마을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에 따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다만 비합리적이고 사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 허가와 기금 제공 별개

마을발전기금의 불투명한 운영 외에도 축산업 등 개발업자들과 주민 간의 마찰도 논란거리다.

서부면 A축산업체의 경우 4억원이 넘는 마을발전기금을 냈음에도 주민들이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수십 차례 과태료를 내는 등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악취를 최소화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이기에 민원을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발전기금을 냈다고 주민들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무리 기금을 냈고 시설 운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계속된다면 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신 사무국장은 “축산업자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마을발전기금은 딱 그 미안한 마음 정도로 한정해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A축산업체는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계속된 민원으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A축산업체의 관계자는 “발전기금을 주면 몇 개월 잠잠하다가 다시 신고한다. 우리 시설 앞에는 마을이 없다. 산 너머 마을임에도 기금을 계속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