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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과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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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과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 홍성신문
  • 승인 2021.04.2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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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길 법무사

법치주의란 자의적인 통치를 억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국가작용이 행해지도록 하는 국가질서 원리를 말한다. 입법권 및 사법권과 함께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라는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 중에서도 특히 행정권에 대한 통제원리이며 따라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법치행정원칙의 주된 내용은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 우위의 원칙과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다.

이는 행정법의 기본원칙임과 동시에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다.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함으로 권력을 법에 의해 통제하고 제한한다고 하나 다른 한편으로 법은 권력 정당화의 한 요소가 된다. 그리해서 권력이 부패한 경우 법은 부패한 권력을 정당화하는 부작용을 가져 온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자문위원회는 특정 조직 또는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각종의 이해관계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로는 각종의 이익을 행정에 반영시키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참조하자는 데 있으며 때로는 특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규명, 분석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수도 있으므로 광복 후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자문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위원회가 증설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관료행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지향하려는 제도상의 반영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하지만 과연 이들 위원회가 충분히 합리적 존립의의를 가지고 실질상 행정의 민주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도록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겠다. 즉, 때로는 업무처리의 지연과 위법한 처분 (허가 등) 등에 대한 행정관료가 결정한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장식물로 남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처분(허가 등)’의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적합성, 공정성 등의 특수성으로 법에 엄격히 기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자체에서는 기속행위인 허가처분 여부에 대해 자문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해당 ‘처분’ 행위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면 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였더라도 법에 따른 처분만으로 귀결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민원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가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이의있으면 행정심판 제기하세요’라는 말로 덮으려는 태도는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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