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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양마을 축사 신축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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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양마을 축사 신축 놓고 시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7.0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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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축법 위반 vs 업자 "정당한 권리 행사"
장양마을 입구에 축사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다.
장양마을 입구에 축사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다.

구항면 장양마을에  축사 신축이 추진돼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땅 소유주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양마을 축사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것은 아니다. 이곳의 축사 허가는 지난 2016년 12월이다. 인근 주민들은 그때부터 축사 건설을 반대했다. 당시 길에 임시건물을 설치하고 지키면서까지 축사 건설을 막았다.

반대에 부딪쳐 축사건축이 지지부진하자 주민들은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최근 축사 공사를 알리는 푯말이 다시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뒷통수를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가 후 3년이 지난 지금다시 추진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주민 김경태 씨는 “규정을 다 확인했다. 이곳에 축사허가가 난 것은 2016년 12월 27일 경인데 건축법 11조 7항에 따르면 3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미 허가 기간이 6개월이나 지났으니 축사 신축이 안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홍성군을 항의 방문하고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땅소유주인 A 씨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데 부당하게 재산권행사를 방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마을을 한번 둘러봐라. 주변에 돈사, 계사가 이미 많이 있는데 자기들은 하면서 왜 나만 못 하게 반대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는 것을 이제와서 하지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A 씨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새로 짓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해영 홍성군청 건축팀장에 따르면 해당 축사의 허가가 만료됐는지 여부는 6일쯤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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