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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법, 소비자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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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법, 소비자를 위해 필요하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7.0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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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이광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홍성예산지회장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속칭 택배법 제정을 요구하는 택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28일 전국택배노동자들은 서울에 모여 택배법 제정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펼쳤다. 이들이 택배법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광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홍성예산지회장(사진)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본다.

작년에 준법투쟁을 했었는데 올해도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배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택배법이 발의가 됐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우리는 특수고용노동 계약관계로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병이다. 택배사는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물론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아침 7시부터 꼬박 일해서 손에 쥐는건 300에서 400이다. 차할부금, 유류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크게 남는게 없다. 민간보험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다.

전국택배노조연대가 택배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조합 인정, 고용안정 보장, 장시간노동개선, 부당업무 근절, 터미널환경 개선, 급지수수료 인상 등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단교섭 쟁의권을 얻는 것이다.

택배법 처리가 올해도 지연된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인가?
만약 상반기에 택배법에 대해 진전이 없다면 하반기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준법투쟁이나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준법투쟁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싸울 때 하는 것이고 이번은 국회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나 기자회견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하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

코로나19 이후 택배업계 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크게 늘었다. 수입도 물론 늘었다. 돈을 많이 버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문제는 삶의 질이 하락한 것이다. 작년 3월 6000건 정도의 물량을 배송했는데 올해는 1만100건 정도 배송했다.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하면 9시가 넘어야 업무를 마칠 수 있다. 심한 사람은 12시까지 일하는 기사도 있다. 자고 일어나면 손이 안 펴질 정도다. 동료 기사중 과로로 병원 신세를 진 사람도 있다. 마스크를 써야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여러 곳을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동료들이 많다.

택배 이용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택배기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지역사회에서 택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한다. 자주 보는 분들은 관심은 가져 주시기도 하지만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서 끝난다.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택배법이 있어야 한다. 배송기사들이 힘들게 일하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간다. 즐겁게 배달해야 즐거운 택배가 간다.

앞으로의 홍성예산지회 활동계획은 어떤가?
올해 안에 롯데, 한진, 로젠 3사 지회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의 택배기사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싶다. 힘든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시선이 싫다. 택배법을 통해 처우도 개선하고 택배기사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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