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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 이렇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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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 이렇게 합시다
  • 윤두영
  • 승인 2020.04.1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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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윤 두 영 (본지 발행인)

4·15 국회의원 선거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예년 선거와 영 분위기가 다르다 말합니다. 다르기는 계절의 느낌과도 흡사합니다. <꽃피고 새싹 돋는 봄이 왔는데도 봄 같지 않다(春來不似春)>는 느낌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있어선 그뿐만은 아닙니다. 하기야 선거는 그때마다 선택의 방법이, 선택의 폭이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그 애매모호함은 유별납니다. 유별남의 원인은 비례대표 선거에 있습니다. 왜 일까요?

비례대표 선거가 애시당초 목적에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목적의 변질로 정당이 35개로 난립됐고, 당의 난립은 후보자의 더 많은 난립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내가 선택하고 투표해야 할 대상인지 헷갈립니다.

선택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함에 있어, 우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의 취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투표에서 발생한 소수의 사표(死表)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표를 살려, 소수의 의견을 살려 대변함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함정인 ‘다수의 독재’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정도면 아주 훌륭한 취지입니다. 훌륭한 취지에 걸맞게, 훌륭한 선택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당이 내건 공약을 잘 봐야할 것 같습니다. 공약 중,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공약의 여부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참 많기도 하고, 그에 대한 시시비비도 참 많습니다.

박윤미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기고(홍성신문 4월 6일자)에 의하면, 그 특혜는 200여 가지가 넘는다 합니다. 놀랍습니다. 가지의 많음보단, 그 가지에 따르는 돈의 어마어마함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어마어마함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다시 한 번 더 놀랍니다. 북유럽 선진국 말입니다. 덴마크를 예로 봅니다. 급여도, 보좌관도, 특혜도, 우리의 그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을게 그 뿐이 아닙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만들어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겁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준해, 대통령도, 시장군수도, 지방의회의원도 탄핵합니다. 하지만 유독, 국회의원에 대한 법조항은 없다합니다. 없는 게 또 있습니다.

<3선 제한>입니다. 대통령은 단임입니다. 시장군수도 3선으로 묶었습니다. 조합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제한이 없습니다. 흔한 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국회개혁은 유권자 모두의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표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약을 잘 살펴봐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런 공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공약이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국회개혁은 절반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약에 투표합시다. 그러함으로써, 다시는 ‘손가락 탓’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보단 ‘금쪽같은 후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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