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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품권 넘어 지역화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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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품권 넘어 지역화폐로
  • 윤두영
  • 승인 2020.01.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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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이달 15일부턴 상품권도 판매한다. 판매와 동시에 상품권이 유통될 것이다. 상품권 유통의 목적은 무엇인가? <홍성군에 소재한 영세상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체 강화>에 목적이 있다.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에 명시된 내용이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 때, 아주 명쾌한 목적이고, 아주 적절한 시행이다. 문제는 성공적 정착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상품권 이용자의 편익(便益)이 우선돼야 한다. 便益이란 ‘편리하여 유익함’을 뜻한다. 상품권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편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편리하게 이용된 상품권이, 이용자에게 유익해야 하는 것도 필수다. 상품권의 이용자는 크게 둘로 구분된다. 상품권을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지불하는 소비자가 그 하나다. 편의상 조례(제 12조)에서 사용자라 칭한다. 다른 하나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자가 그 하나다. 편의상 조례(제8조)에서 가맹점이라 칭한다. 사용자와 가맹점의 편익, 그게 바로 상품권의 성공적 정착 관건이다.

우선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상품권의 구입이 편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상품권 구입 시, 본인 확인은 필수라고 한다. 사용자의 준수사항도 만만치 않다. 내 현금 주고 사려는 상품권인데, 굳이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5% 할인 판매의 한도액도 30만원으로 제한한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할인율과 할인한도액의 확대가 적극 고려돼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 사용자의 편익이 확보될 것이다.

가맹점의 관리규정이 너무 행정적이 아닌지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가맹점 가입,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 지정취소 등의 조례를 보면 그렇다. 조례 문구는 해석의 관점에 따라, 가맹점의 편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상품권의 성공적 장착과는 괴리가 있다는 말이다.


영세상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품권 유통의 목적이라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할인율과 할인한도액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 상품권 유통에 드는 비용을 말해선 안 된다. 그 비용이 늘면, 사용자의 편익이 는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홍성군청의 손해는 곧 홍성군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맹점도 마찬가지다. 절차가 편리하다면, 가맹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상품권 취급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일소에 해결되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 이거야 말로 영세상인의 피 같은 돈이다, 이거야 말로, 지역경제의 중앙유출이다. 홍성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상상해 보았는가? 상상해 볼 필요 없다. 이참에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카드 사용을 대체하자. 일석 삼조의 효과는 따 논 당상일 게다. 상품권의 성공적 정착도 따 논 당상일 게다.

상품권 정착이 전제된다면, 지역화폐로의 진일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화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왜 그런가? 상품권의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권은 일회성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5년이란 유효기간(조례 제5조)이 있다. 재사용 불가(조례 제14조)란 독소(?) 조항도 있다. 상품권 제작비 및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은 이유다. 지역화폐로 만만치 않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우리 지역 홍동면에서 검증된 일이다.

상품권을 넘어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자. 앞당기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이자. 홍성군민 모두가 상품권 사용에 앞장서자. 홍성군 내 모든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등록하자. 상품권 판매와 관리를 위한 공직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000억원의 상품권을 완판하고, 2000억원의 상품권을 추가 판매하고 있는 포항시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와 투자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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