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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 예산군,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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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 예산군,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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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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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난 1일 군청 추사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 금지법 숙지와 청렴윤리의식 함양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인 어울림교육개발원 배정애 원장을 초청해 ‘투명한 조직, 세상을 바꾸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뤄졌으며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공무원행동강령과 관련한 사례별 맞춤교육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에 함께 참여한 황선봉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우리 예산군 직원 모두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군정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종합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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