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1 (금)
“사조농산 특혜 주는 조례 안된다”
상태바
“사조농산 특혜 주는 조례 안된다”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8.21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성군의회는 지난 23일 광천문예회관에서 홍성군 축산 정책의 효율적 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4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축산 정책 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홍성 축산정책 변화 요구 제기

홍성군 축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축사육구역 제한 조례’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닌 정책에 대한 변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3일 광천문예회관에서 홍성군 축산 정책의 효율적 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4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홍성군한우협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해 조례 개정과 관련한 우려를 표했다.

공청회에서는 6명의 전문가들이 홍성군 축산정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두원 전 군의원은 “조례 개정은 가축 사육을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축산업은 환경문제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조례 개정을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은하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는 이희영 씨는 “냄새의 원인 중 70%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분뇨 때문이다. 조례 개정 뿐 아니라 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 처리장이 더 있어야 한다. 축산분뇨는 잘 처리하면 양질의 퇴비가 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도헌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영세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내포신도시 특례 조항에 반대한다”며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장곡면 광성2리 이장은 “조례 개정안에 있는 내포신도시 특례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룡 환경전문가는 “홍성군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방청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우를 키우고 있는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개정안대로 조례가 확정되면 축사 신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거리 제한 1300m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필승 장곡면 신동리 이장은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환경세 도입 △축사 신축 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축사시설 단지화 등을 제안했다. 은하면 박옥규 씨는 “기업을 위해 특례까지 포함한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권영호 광천 상담마을 이장은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취와 폐수에 고통받고 있다. 광천 주민들이 오서산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대규모 축사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혜를 주는 조례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광천읍 박상훈 씨는 “광천은 폐기물처리장이 아니다. 사조농산을 위해 특혜가 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개정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이전하는 축사 이전지가 일부제한구역의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 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대로 될 경우 내포신도시 축산악취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사조농산은 이전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 사조농산은 장곡면 오성리에 있는 산에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면 홍북읍 내덕리에 위치한 축사를 이전하겠다는 뜻을 홍성군에 밝힌 바 있다. 사조농산은 46동의 축사에서 1만50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